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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627
강도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청 테이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강도 살인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부엌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찌른 후, 피를 흘리며 늘어진 피해자의 손을 청 테이프로 감는 등의 범행을 실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었던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으며 실제 발생한 범행의 결과도 중대하다.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에게 차량 동승의 호의를 베풀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가 컸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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