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른바 ‘ 스토킹’ 을 하다가 끝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전동 칫솔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