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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1개( 증 제 1호 증), 청 테이프 1개( 증 제 2호 증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8. 5. 초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1세) 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피해 자가 원룸에 혼자 사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식당 일을 그만둔 이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0:56 경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대

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3:40 경 옥상에 설치된 빨래줄을 이용하여 벽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한 체크카드 두 장을 꺼내

어 가 빼앗고,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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