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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4 2019가단200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2,182㎡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원고가 2018. 12. 14.경 D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주택부지 조성공사 성ㆍ절토 및 평탄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03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착공하여 2018. 12.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8. 12. 2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공사비 2,400만 원을 횡령한 D는 약속을 불이행하여 모든 현장 및 사무실에 3,500만 원의 유치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403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8. 12. 26.경부터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임야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임야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403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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