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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290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7. 8. 22. 경기 양평군 I(이하 ‘I’라 한다

) F 임야 798㎡, G 임야 1,248㎡, H 임야 117㎡(이하 위 각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근저당권자 양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0. 5. 7. C와 이 사건 각 임야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이 사건 각 임야의 총 면적 2,163㎡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1,081.5㎡를 피고가 C에게 매도하고, 피고와 C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한다.

2. C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유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단 C가 취득하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신고가격은 ㎡당 181,499원으로 신고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고의 양도소득세는 C가 부담한다.

4. 2007. 8. 6.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가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임야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발생되어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C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5. 이 사건 각 임야의 양서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대출금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7. 향후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매매대금은 평당 600,000원 이상으로 함)할 시 피고와 C는 이의 없이 함께 매각한다.

2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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