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B,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6:00 경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민주주의 국민행동, 4 ㆍ 16 연대 등은 서울 광장, 서울역 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 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7 경부터 18:44 경까지 사이에 ‘ 민중 총궐기 대회 ’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인근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교통카드 기지국 위치 재분석 보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증거기록 제 5 내지 7 면), 채 증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위대의 차로 점거에 의한 교통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