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 르 렀 다. 그에 따라 민 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 민중 총궐기대회 ’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통 진 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 교과서 국 정화 반대’ 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 노총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 민중 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 개악 저지, 민주 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 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 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 민 노총 11 개 산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