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제일 타워에서 용화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N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성산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