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의 교육훈련방법
판결요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동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되는 것일 뿐 교육훈련까지도 동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그 부대의 동원훈련에 응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향토예비군으로서의 동원보충교육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있는 확인서(공판기록 13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그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교육훈련까지도 위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록에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결과(공판기록 88정)의 기재내용과 제1심 및 원심증인 박정웅, 원심증인 허종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동원훈련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위 훈련중 어느 하나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다른 훈련기간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했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국군보안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