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6.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5군수지원단 사령부 B(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중장비수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1. 6. 30. 전ㆍ공상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대에서 중장비수리관으로 근무하며 주 5일 이동정비를 다니고 중량물, 공구함 등을 운반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
거나,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10. 2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관 후 2005.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C에서 ‘경장비정비반장’ 및 '7종장비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대의 발전기, 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