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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94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이모이자 화장품 판매원인 F의 고객이다.

피고인

A, B의 모친인 G가 2009. 8. 16.경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피해자가 2010. 2. 2. 그 상속인인 피고인 A,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 B은 2010. 초순경 G로부터 상속받아 공유하는 경기 여주군 I 전 427㎡를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모의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들은 F는 다시 피고인 C에게 허위의 매수인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J에게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3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J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J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등기신청시 제출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채권금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피고인별로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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