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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63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영국법인인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Standard Chartered Bank, 이하 ‘SCB’라 한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SCB, 그 지점 및 자회사들(이하 ‘SCB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영 및 사업지원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으며, SCB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2. 2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SCB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39,718,6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68,360,9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57,285,2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공지 과세원칙에 따라 입법된 것인바, 국외에서 제공된 이 사건 용역의 거래장소 역시 국외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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