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2』 피고인은 2016. 3. 3. 12:11 경 대구 남구 C 소재 D(58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500원 소주 1 병, 시가 3,000원 막걸리 1 병, 시가 10,000 원 낙지 볶음 2 인 분, 시가 1,000원 공 깃 밥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22』
1. 피고인은 2015. 11. 8. 18: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국밥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 지불수단인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15:00 경 대구 달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족발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족발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단 2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