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3564 부당이득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3564), 2017. 4. 19. ’피고 이 사건의 원고이다.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이다. 에게 2017. 4. 24.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보관되어 있는 수몰보상금 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일체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4. 화순농협에서 피고의 대표자 C, D과 함께 거래신청을 하고 피고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수몰보상금 원금 및 이자 합계 71,628,170원을 이 사건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2017. 5.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보통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4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합쳐야 온전한 도장이 되고, 그 중 2조각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협조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