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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7 2015고단10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1,818,250 원 및 퇴직금 3,632,250원 합계 5,450,5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39,814원을 당사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을 부여 받은 고소인 대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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