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6고정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3. 6. 24. 입사하여 영업지원부장으로 근무 하다 2015. 7.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월 분 급여 3,673,722원, 퇴직 환급금 1,063,260원, 퇴직금 8,473,891원 등 합계 13,174,8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