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4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C(34 세) 와 불상의 남성이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중,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5cm, 날 길이 3cm) 을 위 불상의 남성에게 쥐어 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에게 압수한 커터 칼을 촬영한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C,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