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 구청 부근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50 세 )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3cm) 의 날을 꺼 내 보이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관련),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서 (37 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 문 1부, 통합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시간( 심야), 법정 태도, 전과( 누범 기간, 동종 전과 다수) o 유리한 양형요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정신질환이 의심), 이미 확정된 준강도 죄 와 동시에 재판 받는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태양( 흉기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4~5m, 칼날 길이 약 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