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대도글로벌 주식회사, C, D, E, F, G, H, I, 대한민국 사이에 안산시가 2014. 5.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대도글로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로글로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대도글로벌이 안산시로부터 도급받은 ‘J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06,568,000원,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2014. 1. 7. 안산시 및 피고 대도글로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상기 공사계약의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대도글로벌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③ 안산시의 피고 대도글로벌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피고 대도글로벌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공사의 중단, 완료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대도글로벌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