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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13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부남으로서 미혼인 피고와 2008.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에게 아파트자동차 구입자금 등을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를 4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친구 C는 2015. 8. 26. 피고가 8,000만 원, C가 2,000만 원을 출자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109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꽃집(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이 사건 꽃집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꽃집 개업자금으로 2015. 3. 26. F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고, 2015. 8. 5. 점포 임대인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점포의 전임차인인 H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C는 2015. 12. 7. 이 사건 꽃집을 폐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원고의 처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발각당한 일로 갈등을 빚다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꽃집 명의 이전을 2016. 3. 20.까지는 마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꽃집 인테리어공사 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5340으로 피고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3. '① 원고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꽃집 인테리어를 의뢰한 점, ② 소외 회사가 피고, C와 사이에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가 결별한 무렵에서야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④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생활 및 사업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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