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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10032
압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1. 17.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버섯종균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이사이고, C은 원고 조합의 대표이사다.

원고

조합의 보조금 수령 원고 조합은 2008. 10. 10. 산림청장으로부터 D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9. 5. 4.부터 2010. 2. 16.까지 피고로부터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5회에 걸쳐 국비 및 지방비 합계 7억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

등에 관한 형사판결 확정 원고들과 위 C은 2013. 12. 27.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 7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합200호로 기소되었고, 2014. 2. 13.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B과 위 C은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원고 조합은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 도중인 2014. 1. 28. 이 사건 보조금 및 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원고 조합, 채권최고액을 8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의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동산과 원고 B의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여수시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압류처분 등 피고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4. 1. 15.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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