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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1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2:5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 부근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2 세)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출석요구), 수사보고( 피의 자의 버스 CCTV 영상 확인)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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