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1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2:5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 부근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2 세)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출석요구), 수사보고( 피의 자의 버스 CCTV 영상 확인)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