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2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9: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외부 음식을 편의점 내에서 데우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자료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