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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단2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1:56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 할아버지께 멱살을 잡혔어요

’ 라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 하여 위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안내 받은 뒤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경장 E에게 달려들며 " 씨 발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 는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찰차의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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