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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4:5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107 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고 발로 경비 실의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넌 뭐냐

경찰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으며, 지원을 나와 위 모습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 I, D의 각 자술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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