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0:27 경 부산 해운대구 B 시장 안의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은 ‘ 처음 보는 사람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그를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도록 하였다.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태우고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하차와 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귀가를 권유하는 E 등에게 갑자기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집에 못 간다 ’라고 소리친 다음 오른손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선바이저를 잡고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 에이 씨 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그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순찰차에 태워 귀가를 돕기까지 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