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6가단39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468,703원과 그중 21,395,4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각 15,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468,703원과 그중 21,395,4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각 15,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