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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2075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729,121,650원 및 그중 129,121,6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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