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09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