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2019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9,713,861원 및 그중 54,853,107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9,713,861원 및 그중 54,853,107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