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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5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18:20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6. 19.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패싸움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가해자를 지목해 달라고 하자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A을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량 보닛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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