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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1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4(1)특,310;공1986.5.15.(776),706]
판시사항

가. 상호상표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칭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상표권자의 직매장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상호로 된 이른바 상호상표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주식회사" 등은 일반적인 관용어에 불과하고 그 명칭이 지정상품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를 결합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칭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상표는 상품에 대한 표장이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상 본점과 지점뿐만이 아니라 직매장등 어떤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타인"에는 위 직매장등이 포함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상호로 된 이른바 상호상표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주식회사"등은 일반적인 관용어에 불과하고 그 명칭이 지정상품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를 결합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칭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라면 상표의 이전도 가능한 바( 상표법 제27조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과자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78.3.20 청구외 소외 1로부터 1945.9.1경 위 소외 1의 조부 소외 2가 "고려당"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양과자제조, 판매업을 개시한 이래 부 소외 3을 거쳐 위 소외 1로 대를 이어 지속되어 온 서울 (주소 1 생략), 소재 "○○○○○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곳에 본점을 두고 종래의 부동산임대 및 과자류판매업과 아울러 "고려당"이란 상표를 사용한 과자류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1979.1.15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로 된 문자상표 "주식회사 고려당"을 상품구분 제3류 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고, 1979.9.17 본점을 성남시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지만 위 본점이전 후에도 위 종로2가 소재 ○○○○○점을 피심판청구인 회사제품인 양과류직매장 및 소비자상담실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점에서 판매하는 양과류에 "고려당"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등록상표인 "주식회사 고려당"중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관용어인 "주식회사"부분을 생략하고 위 상표의 요부인 회사의 명칭 "고려당"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외 소외 1이 사용하던 주지저명상표를 그 영업과 함께 양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혼동, 오인시킬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니 피심판청구인의 위 "고려당"이란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는 상품에 대한 표장이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상 본점과 지점뿐만이 아니라 직매장등 어떤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타인"에는 위 직매장등이 포함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 2가 소재 "고려당제과점"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직매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직매장에서의 이건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거나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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