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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 경 및 2016. 2. 경 양산시 C 원룸 부근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을 2회에 걸쳐 20만 원 공소장에는 3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 유죄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판매대금을 20만 원으로 인정한다.

에 D에게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6. 01:00 경 울산 북구 E 주택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후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0.05g 을 10만 원으로 계산함)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판매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이 전체 하한 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택 불가 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한 유죄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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