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 20: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역 앞길에 정차한 E 아토스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5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소변검사 시인 서( 순 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매도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동종 누범인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