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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교부) 피고인은 2016. 1. 8. 15: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입구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3g 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9. 14: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여관 2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4. 14:2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순 번 4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순 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교부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기간 중 아무런 뉘우침 없이 재범한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수사 협조,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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