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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00:3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 IC 부근 길에 정차한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14: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부근 길에 정차한 C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g 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순 번 21)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매도 설령 이 사건을 필로폰 알선 사안으로 보더라도, 양형기준 상 하한은 같다.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수사 협조노력,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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