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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주거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앞에서 창문 안을 보면서 피해자와 동생이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17:51경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다가 같은 날 17:52경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뒤 방문을 모두 열어 집에 피해자 등 어린 아동들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대고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정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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