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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08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1. 1. 27. 체결된 40,000,000원 및 2011. 2. 22. 체결된 34,000,000원에 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2. 8. 16.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02. 7. 1.부터 2009. 9. 30.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0. 1.부터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다. C는 A의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A의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1240(병합) 판결]. 라.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A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65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5. C로 하여금 22억 9,9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① 2011. 1. 27. 자신의 A 계좌에서 2억 8,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정기예금 계좌(신규개설)에, ② 2011. 2. 22. 자신의 A 계좌에서 1억 7,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A 정기예금 계좌(신규개설)에 각 입금하였다

(이하 순차로 ‘2011. 1. 27.자 입금’, ‘2011. 2. 22.자 입금’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바.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만으로도 23억 원 가량이 되는 반면, 적극재산은 거의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사. 원고는 C의 처인 E과 아들인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90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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