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경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2)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 A의 경우 2010. 3.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 E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7. 15. AE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때부터 매일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A 그룹 5개(AFGEH)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E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E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 A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 A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A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A의 2010년 하반기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E의 유동성이 향후 2~3일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2011. 2. 15. 오후 A의 대주주와 감사를 금융위원회로 불러 A 그룹 5개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경영진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