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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329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0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5만 원 상당의 수건 9장과 아기 이불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몰시간

1. 현장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수사기관에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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