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