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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5: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1. 4.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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