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소환장 송달받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