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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1 2018고정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8. 4. 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진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이전에 다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10,000,000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투자 하면 다방을 개업한 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0. 14. 562,180원, 같은 달 15. 4,0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같은 달 22. 1,00,000 원, 같은 달 23. 1,000,000원 하여 합계 금 8,062,1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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