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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37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3 층 329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외사촌 관계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내가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로 돈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5.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79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 정범으로서 F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87,799,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간접 정범의 핵심은 피 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 정범에 있어서 피 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 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 정범이 정 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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