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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우울병 및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4. 12. 17. AH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출소 후 정서적 불편감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갈취한 후 현금카드 등을 하수구에 버리는 시늉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충전용 교통카드 등을 버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 범행의 횟수도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우울병 등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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