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40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3. 26. 16:56경 부산 북구 화명3동 화명대교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합류지점에 이르러 진입방지 차단봉에 인접한 실선구간을 넘어 오른편의 합류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합류차선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5.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탑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26,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합류차선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양보운전 등을 하지 않은 피고 차량에게도 10% 가량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10%인 92,6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합류차선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