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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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