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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화성시 E에서 ‘F 가구 ’를 운영하면서, 가구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와 OEM(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H 가구를 제조하고 이를 전량 납품하되, 임의로 피해자의 상표 등을 부착하거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사제품의 판매 및 부정 유출을 금지하기로 협의하였다.

D은 2013. 7. 18.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 F 가구에서 피해자의 생산 지시서를 받지 않은 H 가구 (I) 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H 가구의 상표 및 품질 표시 증을 임의로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1,920만 원 상당의 위 임의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인은 위 대리점에서 위 가구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 등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상표 등록 원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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