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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3고정5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30.경 경기도 이천시 C 답, D 답 총 4,891평방미터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6개동을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F이 사망하자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위 비닐하우스에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2012. 2.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겨자 등 시가불상의 농작물을 갈아 엎어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작물을 허락없이 갈아엎은 것은 사실이나, 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 수확되고 남은, 상품성이 없는 벌레를 먹은 농작물만 있는 상태에서 갈아엎었고, 상품성이 있는 물건은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수확할 경우 오히려 인건비만 더 지출될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농작물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괴행위 당시에 그 농작물이 상품성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농작물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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